국무총리실,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김성일
| 2011-12-15 10:31:16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경제단체 및 기업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결과, 10여건에 이르는 환경 관련 규제가 경영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에너지원으로 동남아로부터 팜 껍질, 코코넛 등 견과류 껍질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원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수입 및 연료로 활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팜 껍질 등 바이오매스도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고형연료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수입․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에너지 연료는 연소시 유해물질 함량이 일반적으로 적으나 화석연료 사용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해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바이오에너지 사용시설에는 화석연료 사용시설 보다 완화된 별도의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샴푸, 린스 등의 액체 세제류는 포장공간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술상 기준 충족이 쉽지 않고 국제표준인 약 15%에도 부합하지 못한 상황. 또한 화장품류는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입 화장품의 경우 3차 투명필름 포장으로 반입돼 3차 포장을 다시 제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액체 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은 15%로 완화하고 화장품류는 제품보호와 품질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3차 투명필름 포장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 많음에도 1만㎡ 이상 소규모 개발을 위한 모든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제외 대상(현행 1만㎡ 미만)을 도시지역 중 녹지를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최소 6만㎡ 미만까지 확대하고, 당초 협의때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한 지역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당초 협의면적의 5%이상, 1만㎡이상인 경우에만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를 하도록 최소규모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향후에도 필요한 환경규제는 유지해 나가되,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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