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차량 단속
이호근
| 2011-12-20 10:34:37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긴급출동 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대상 기준, 긴급차량 접근 시 상황별 안전하게 길을 터주는 요령과 양보 운전 등에 대해 대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대형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화재 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해 증거채집 후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소방방채청은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6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단속보다는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수관련 업체인 전국 버스․택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등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긴급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