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료인·학습지 교사로 취업할 수 없어

조주연

| 2012-01-03 11:26:33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됐다.

또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된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입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나 직업, 용모, 사진 등의 정보를 누설한 사람이나, 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해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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