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당사자에게만 국제결혼중개 가능

정미라

| 2012-01-03 11:35:23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그 동안 인권침해성 논란의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국제결혼의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만 18세 미만자에 대한 국제결혼 중개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자 소개 금지’ 외에도 ‘단체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기숙’을 금지했다. 또한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 해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원을 보유토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 국제결혼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도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행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토록 하고, 결혼중개업자외에는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여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으로 위장결혼,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켜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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