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채용 특혜행위 적발

김지선

| 2012-01-05 11:54:34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의 다양한 특혜 채용과 불공정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점검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2010년 청렴도 미흡기관을 중심으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기관과 신설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역별 안배를 거친 14개 기관을 선정해 최근 3년간의 채용사항을 점검했다. 이 결과 짧은 공고기간으로 응시율을 낮추거나 변경된 서류전형기준을 특정인에게 사전에 알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혜채용 실태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지방공기업들은 정실채용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필기시험을 생략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공고기간을 짧게 해 소수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채용절차상의 공정성 투명성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내부직원이 인사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규 공개채용에서 기존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 채용하는 내부자 특혜부여 채용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측근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산하 지방공사․공단에 경력채용 시키거나, 자격조건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국․과장이나 공단이사의 자녀를 채용한 ‘유력인사에 의한 정실채용’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반자를 징계하도록 해당 지방공기업의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최근 행정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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