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시

김지선

| 2012-01-11 10:06:02

근로복지공단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전문대학이상, 대학원 포함)학자금을 올해는 750억원 규모로 1만 9,480명에게 대부할 예정이다. 대부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 상환기간(4년) 연 3%로 시중의 타 학자금 대부에 비해 싼 금리로 제공된다.

특히 공단이 근로자신용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신용불량자는 제외)하고 학점, 연령, 소득수준 등의 제한 없이 대부가 자유롭다.

올해는 해당 학기별로 학교마다 다른 학사일정을 고려해 접수기간을 3회(1차 1.11~1.24, 2차 2.1 -2.14, 3차 2.27-3.11) 로 나누어 시행한다. 학교에서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된 후 해당 회차 접수기간에 고지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지정 접수기간과 일정이 맞지 않아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부가 가능하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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