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시행
김수지
| 2012-01-19 00:55:38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을 앞두고 제도 홍보에 직접 나섰다. 이 장관은 18일 신원시장 시장상인을 만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알리고 가입을 독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현장 활동의 첫 장소로서 전통시장을 택한 것은 시장은 다양한 업종이 밀집돼 있어 여러 자영업자를 만날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가입을 희망한 윤호중씨(땅과바다건어물 운영)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전국상인연합회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자영업자에게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서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다짐했다.
한편,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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