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최대 3만 5,550원까지 지원
이경진
| 2012-01-25 10:11:42
시사투데이 이경진 기자] 올해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최대 3만 5천 5백 50원으로 확정됐다.
매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본인보험료의 50%를,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소득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소득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79만원으로, 매월 최대 35,550원까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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