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세기준일 감면요건 갖췄는지 기준으로 과세여부 판단
김균희
| 2012-01-27 09:45:0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 13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용지에 대해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종전에는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과세특례를 적용(비과세)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분양가 상승요인을 일정부분 해소해 주택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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