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인터넷으로 먼저 확인해요

김지선

| 2012-02-10 10:40:00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커피숍, PC방, 노래방, 음식점, 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온라인으로 지도와 함께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규제정보를 온라인으로 미리 검토해 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진단하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 및 고려사항에 대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음식점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지도를 통해 인허가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구비서류, 관련 법령,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의문사항은 온라인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를 10일부터 99종 민원에 대해 부산, 인천, 대전 등 4개 시·도, 43개 시·군·구에 시범 운영하고 서비스 오픈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과 이용만족도를 높여 6월부터는 이용률이 높은 인허가 민원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필언 행안부 1차관은 “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하여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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