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김희연
| 2012-02-14 10:15:28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차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크레듀(3층 크리에이션룸)에서 개최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일부터 5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6개 권역별로 총 10회에 걸쳐 전국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과 가족친화 직장교육 서비스 등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은 설명회 개최 3일전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인증신청을 위한 공고의 내용과 설명회 일정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707), 한국능률협회인증원(02-6309-90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157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29까지 2개월 동안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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