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

이혜선

| 2012-02-23 10:50:56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 2월 1일부터 보육료지원 신청현황 집계·분석, 어린이집 이용수요 전망을 토대로 지자체별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2월 20일 현재까지 0~2세 아동의 보육료지원 신청인원은 20만 3천명으로, 이는 전체 영유아(0~5세) 신청인원(28만 3천명)의 72%를 차지한다.

< 2.1~2.20까지 보육료지원 신청 인원 >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인원

42,114

71,062

90,043

22,867

23,448

34,126

283,660

지금까지의 보육료 신청 추이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2월말까지 0~2세 아동의 누적 신청인원은 최소 30만 5천명에서 최대 34만명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보육료 신청인원에는 그동안 보육료 지원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사람(소득상위 30%)과 실제 어린이집 이용희망 시기보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일찍 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신규 이용인원은 약 10~13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수도권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서비스 정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및 정원 인가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 지자체별 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수립해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시군구의 장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보육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어린이집(평가인증 90점 이상)에 한해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실 여유면적 기준까지만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보육교사 약 1만명이 추가로 확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 대학 등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보육교사 약 4만 명이 어린이집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 1월부터는 집에서 양육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소득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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