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LH시행 사업에 중소건설사 참여기회 확대
윤용
| 2012-02-29 11:07:29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계약관련 규정 개선
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중소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LH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전 심사기준 중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입찰·계약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에 대해 33개 공공기관의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국가계약법령 등 정부기준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내용을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진입제한을 완화해 조달시장에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5개 과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계약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5개 과제 등 총 1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입찰·계약 관련 규정을 개선해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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