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 취소 통보
정명웅
| 2012-03-05 10:40:58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채용한 교육공무원 박OO(지구과학), 조OO(국어), 이OO(국어) 3명에 대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임용 취소 및 시정 요구를 했다.
교과부는 박OO(지구과학)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면·복권자 등 25명에 대한 특별채용 통보 공문'(2006.2월)에 의한 특별채용이라고 하나, 2006년 2월 시행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추진한 것으로 2006년 당해연도에 한시적으로 특별채용한 것이다.
조OO(국어)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학비리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특별채용 했으나 사법절차에 따른 복직 등의 절차에 따라 복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복직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립학교로 복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았다.
이OO(국어)의 경우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발전공로자라는 이유로 특별채용 했다고 하나, 교육발전공로자라는 이유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에 금번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된 교육공무원의 임용 취소를 통보하면서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