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선’ 치료지원 ‘후’ 처리시스템 시행

김수지

| 2012-03-28 10:44:36

피해학생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어 지원금 구상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해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을 통해 우선 치료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별지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해 향후 구상에 대비하게 하고,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둘째,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이나 조언은 정신과적 문제로 교과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셋째,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피해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넷째,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다섯째, 법률 시행일인 올 4월 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가해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우선,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전액을 구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피해학생의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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