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음악사용료 갈등 봉합 수순

이세리

| 2012-04-04 10:00:43

문화부, 이용허락 방식의 선택 주체 ‘영화제작자’로 명확히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해 3일 문화부를 항의 방문한 영화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화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4월말까지 갈등의 해소에 진력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영화에 음악을 사용할 경우 복제와 공연(영화상영)에 관한 이용허락을 포괄적으로 받을 것인지를 분리할 계획이다. 즉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영화제작자가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약을 통한 분리 허락의 신설에 반대했던 영화계의 불만뿐만 아니라 납부주체를 둘러싼 갈등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말까지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협의를 주선해 서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규정에 반영해 영화 제작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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