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김성일
| 2012-04-10 10:21:49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 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0년 4월 1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기관과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장애인에 대한 이용편의가 제공돼 왔다.
법 적용 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자·비전자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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