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석 달 만에 자영업자고용보험 5000호 가입 돌파

김성일

| 2012-05-01 10:10:48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신영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에 직접 나섰다. 30일 오후 3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5000호 가입자인 수락생고기마을(서울 노원구 소재 음식점)를 방문해 가입 감사 행사를 진행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올 1월 제도 시행 후 3주 만에 1000호 가입자가 탄생한 이후 매일 평균 80명 이상 꾸준히 가입을 신청해 약 3달 만에 5000호 가입자가 나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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