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양영구
| 2012-06-12 00:29:19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주말을 이용한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의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학원이 대상이다. 교과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8,974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총 2만 1,950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60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모텔 개조 불법 기숙형 주말캠프 운영, 학교 기출문제 무단 제본 발행 배포 등이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경고 927곳(63.1%), 교습정지 70곳(4.8%), 등록말소 7곳(0.5%), 고발 조치 184곳(12.5%)이 이루어 졌으며 282곳(19.1%)은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학원점검수 대비 서울 389건(5.4%), 경기 290건(4.4%), 대구 193건(20.3%), 충남 118건(21.7%), 인천 91건(10.3%), 부산 84건(5.6%)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 전남, 충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학원수 5,520곳대비 339곳(6.1%)이며, 지역별로는 서울(대치) 94곳(27.7%), 서울(중계)59건(17.4%), 경기(분당) 46곳(13.6%), 대구(수성) 39곳(11.5%), 경기(일산) 37곳(10.9%), 서울(목동) 34곳(10.0%), 부산(해운대) 30곳(8.9%)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 등을 임대해 운영되는 영어 캠프, SAT, 논술대비,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운영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NEAT(국가영어능력펑가시험) 시행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이 우려되는 외국어학원과 불법고액과외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학원과 고액학원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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