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김세미

| 2012-06-26 10:02:57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35만원~125만원의 저임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1/2 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1/3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

구분

근로자

사용자

구분

근로자

사용자

고용보험(월)

2,750원

4,000원

고용보험(월)

2,200원

3,200원

국민연금(월)

22,500원

22,500원

국민연금(월)

18,000원

18,000원

연간지원금

303,000원

318,000원

연간지원금

242,400원

254,400원

정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과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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