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김세미
| 2012-06-26 10:02:57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35만원~125만원의 저임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1/2 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1/3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 |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 | |||||
구분 |
근로자 |
사용자 |
구분 |
근로자 |
사용자 | |
고용보험(월) |
2,750원 |
4,000원 |
고용보험(월) |
2,200원 |
3,200원 | |
국민연금(월) |
22,500원 |
22,500원 |
국민연금(월) |
18,000원 |
18,000원 | |
연간지원금 |
303,000원 |
318,000원 |
연간지원금 |
242,400원 |
254,400원 |
정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과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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