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 ‘세제 인센티브’ 시행

김경희

| 2012-07-02 00:05:34

전자상거래용-할당관세 적용 절차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을 수입하면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휘발유, 경우를 수입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매도이후 한국거래소(KRX)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함으로써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현 기본관세는 3%다. 또한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제출하면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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