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 동·호수 추첨결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
이윤경
| 2012-07-04 10:05:04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앞으로 아파트 청약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자들은 당첨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대부분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발표 당일 접속이 몰릴 경우 인터넷 시스템이 정지되는 등 불편이 따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전국에 공급예정인 45만호(임대 11만호 포함) 청약예정자들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보다 편리하게 공동주택 당첨, 동·호수 추첨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