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청소년이용가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기능 민간 이양에 나서
김세미
| 2012-07-10 12:28:44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해 수탁 기관을 모집한다.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관한 배경에는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번 공고는 지난해 12월 및 올해 6월에 개정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화부는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8월 말까지 그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관리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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