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김희연

| 2012-08-02 11:06:24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액 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한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2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