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 등 강화

정성길

| 2012-08-10 17:00:46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행위 대책 마련 모두발언하고 있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회의를 개최, 지난달 26일에 마련한 대책들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점검 결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의 등은 대부분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제화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절차 등을 완료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주요한 과제들을 추가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최초 등록시 등록대상자(성범죄자)가 직접 경찰관서, 교정시설에 방문해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상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를 매년 1회 이상 등록대상자가 직접 경찰관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해 변경 사항을 제출하고 경찰관서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성범죄자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고 있으나 사진의 선명성, 대상자 동일성 등이 조작될 수 있어 등록정보 접수기관인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신상정보 접수 직전에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행법 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동·청소년이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체육시설로 개정한다.

한편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 되었던 민간운영 국토순례 등은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순례 등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규가 없으나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등록 또는 신고제 등의 도입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정부의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7.26) 발표 이후에도 국토 대장정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가 이어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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