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세미

| 2012-08-14 09:09:05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 1960년대 새마을문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3,300여 개소에 달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전문 인력과 운영 예산 부족 등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영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나 기존 문고의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지난 7월 시범사업으로 경기 안양시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로 선정해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서관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돼 온 작은도서관이 별도의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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