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현장 동영상 신고에 보·포상금 적극 지급

정명웅

| 2012-08-28 11:52:23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06년 11월. 모 회사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차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차량 트렁크에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2010년 1월 권익위에 신고 접수, 2012년 4월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2007~2009년. 모 지자체에서 어민들이 실제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어업용 면세유를 부당하게 수급해 주유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2009년 12월 권익위에 부패신고, 2012년 3월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부패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국민이 동영상파일로 부패신고를 해오는 행위에 대해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동영상 일부를 공개키로 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SNS를 이용한 자료 공유가 활발해진 만큼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동영상을 통한 부패신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모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주차장에서 공무원의 차량에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신고자와 어민들이 실제로는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어업용 면세유를 부당 주유하는 장면을 촬영한 신고자에게 각각 4,856만원과 3,964만원의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외에도 지방의 모 은행 주차장에서 남성이 음료수 박스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포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촬영한 후 검찰에 신고함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사건 해결에 결정적 제보를 했던 시민도 검찰청으로부터 추천받아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동영상을 통한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에서 부정한 행동이 언제라도 감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부패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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