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운영 학원 18,305곳 점검해 2,050건 적발
김희연
| 2012-09-11 10:12:05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부터 6~8월 하계방학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경기(분당, 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의 학원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을 집중 단속했다.
교과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10,507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총 18,305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2,0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불법 여름캠프 운영, 무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등록, 심야교습시간 위반, 교습시간 미확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등이다.
이에 대해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총 1,877건, 과태료 151건을 부과했다. 주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 1383곳(73.7%), 교습정지 75곳(4.0%), 등록말소 20곳(1.1%), 고발 조치 125곳(6.6%)이 이루어졌고, 274곳(14.6%)은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점검 학원수 대비 경기 438건(13.3%), 서울 425건(8.4%), 경남 225건(21.6%), 대구 188건(18.7%), 부산 130건(7.5%), 인천 115건(14.3%)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 전남, 대구, 강원, 인천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 학원수 3,818곳 대비 384건(10.1%)이며, 지역별로는 서울(대치) 108건(28.1%), 경기(분당) 66곳(17.2%), 대구(수성) 55곳(14.3%), 부산(해운대) 55곳(14.3%), 서울(목동) 46곳(12.0%), 경기(일산) 40곳(10.4%), 서울(중계) 35건(9.1%)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무등록 교습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적발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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