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어와 한국어로 한국-태국 양국정부에 민원신청 가능

이혜선

| 2012-09-14 10:39:02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7,500명에 달하는 태국거주 한국교민과 2만 7,000여명에 달하는 국내거주 태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범정부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태국어 쌍방향 민원창구를 14일부터 개통한다.

이번에 개설한 ‘국민신문고 태국어 쌍방향 민원창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옴부즈만이 상호자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태국거주 한국교민과 국내거주 태국인은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자국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태국 또는 한국의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하고, 민원인은 결과를 자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권익위는 한국어가 서툴러 우리 정부에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나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년 6월부터 영어를 시작으로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10개국 외국어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해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국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받아 볼 수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공관과 각국대사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외국인들이 자국어 민원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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