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글날' 공휴일로 지정
장수진
| 2012-11-08 09:15:4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된 후,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에서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하고 있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가치 등을 고려할 때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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