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박미래
| 2012-11-22 09:17:31
시사투데이 박미래 기자] 싱가포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은?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전문가를 임명해야 하나? 등 싱가포르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기업이 궁금해 할만한 산업안전보건 정보가 제공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만불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석유공정이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공장에 안전보건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처럼 국내 싱가포르 진출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싱가포르 편’을 출간했다. 제도집에 따르면, 누적 신고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싱가포르에 대한 국내 투자는 1,570건으로 약 52억 4천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싱가포르편은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사항 △ 법적 안전보건교육 제도 △ 검사 및 안전인증 제도 △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 △ 작업환경측정 및 화학물질관련 제도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싱가포르편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은 싱가포르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의 협조로 발간했으며,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해외정보 취득이 어려운 50인미만 국내 사업장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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