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누리과정,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

김희연

| 2012-12-26 11:45:24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가 전면 시행되고,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13년 1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를 전면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직․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고시하는 표준정원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통제돼 급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시․도별 여건에 적합한 정원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특히 지방공무원 외에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과’단위 기구정수제를 ‘국’단위 기구정수제로 전환하고, 지역교육청의 설치기준을 인구, 학생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다양화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만 5세와 같이 누리과정이 전면 확대 시행된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2013년 3월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도 만 3-5세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 지원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편하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의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내년 2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된다. 학부모가 1회만 방문 신청하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받는 학생의 노출도 최소화 된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으나,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학습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2009년부터 점차 확대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1인당 지원 규모도 연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상향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의 현실화를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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