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단편지식 보다 교직적성과 인성 갖춰야
박미라
| 2012-12-28 10:23:50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 취득,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인성교육 등 학교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교사양성․임용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교원양성․임용에서 단편지식 보다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추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
우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2013년 9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이어야 한다.
둘째,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해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한다. 그 동안 일부에서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해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원양성기간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데 있다.
셋째,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 한다. 또한 대학에서 ‘교직소양 4학점’을 ‘교직소양 6학점’으로 상향 개정해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을 신설한다.
넷째,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를 간소화 했다.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된다. 또한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 전공과목은 서답형(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 2차는 수업실연․심충면접 등으로 시험방식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된 단기개선 과제와 더불어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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