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교육활동 보호시책 시행 의무 부과

이윤경

| 2013-01-29 10:47:32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편 운영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만을 담당하던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이외에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정수·위원장 선출 및 회의 소집 등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신설

시·도교육청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의회의원, 교육청 교육국장, 교원, 교육활동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시책 수립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동 개정안은 2월초에 공포돼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등이 충실하게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법률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권보호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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