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반덤핑 조치 실효성 강화

윤태준

| 2013-02-22 08:56:45

시사투데이 윤태준 기자] 무역위원회는 지난 20일에 열린 제312차 무역위원회에서 덤핑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반덤핑 조치 실효성 강화로 국내기업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반덤핑 조사의 대상은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사대상 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대응 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덤핑률을 산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이하 산피율) 중 낮은 것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에 대해서도 현재 주로 단일 산피율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사안에 따라 업체별 산피율 산정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덤핑률 산정을 위해 연도별 가격만으로 비교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등으로 분할해 비교하는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해 무역위에서도 보다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를 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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