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김세미

| 2013-02-25 10:49:53

2012년 청소년 고소 건수 2011년 대비 32.7% 증가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 시한을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년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 대책으로 도입된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미디어 열풍으로 원하는 저작물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행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부와 대검찰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폐지한다면 청소년 대상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