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김세미
| 2013-03-06 09:38:29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2012년도 보수 총액 신고서’를 접수한다. 보수 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벌목업, 건설업은 오는 4월 1일까지 별도로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공단은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활용해 사업장별로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산정한 결과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해 보험료를 사업장에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보수 총액 신고는 많은 양의 근로자 고용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장치(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 총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토탈서비스에서는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보수 총액 신고서가 파일로 제공되며, 제공된 파일에 근로자의 고용 정보를 입력 후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직접 고용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 사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므로 보수 총액 신고 등 보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면 된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 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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