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여행사 방지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정성길
| 2013-03-19 13:18:40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여행계약서 내에 영업보증보험과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 등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등에 의해 18일 발의됐다.
이 의원은 “최근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신혼여행 전문여행사가 돈만 받고 리조트와 항공사를 예약하지 않고 먹고 튀는 등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며 “여행상품 광고시 보증보험 가입표시를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및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증명서류도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보증보함에 가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행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관할 구청에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나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여행업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4,273개이며 이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만 1천여개로 82%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여행자가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먹튀 여행사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한선교, 박성호, 류지영, 최봉홍, 박창식, 이상일, 김을동, 이재영(비), 안홍준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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