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장수진
| 2013-03-22 10:34:1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과 폰트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발생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이 해당 폰트 파일이 사용된 웹사이트, 홍보물(로고, 간판, 플래카드), 콘텐츠(영상, 게임, e-book)의 명의자를 찾아 폰트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 불과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했고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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