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지정
정영희
| 2013-04-01 09:27:03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인증 취득 시 부담도 줄어
냉방용 창유리필름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수요관리를 도모하고,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저장장치(ESS)와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5개 품목을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산업부는 고효율 인증대상 확대와 인증기준 강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이 현행 3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형광램프와 네온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문자간판용LED모듈, 효율적인 전력 수요관리와 전력피크 감소유도를 위한 전력저장장치(ESS)와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대형건물의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유리필름 등이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