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5월 중순까지 바비큐시설 사용금지

이윤지

| 2013-04-01 09:49:09

산림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불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37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그동안 일부 휴양림에서 바비큐 시설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숲 속에 위치한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목조건축물로 이루어져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봄철 산불발생 우려가 높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 바비큐 시설 사용이 대형 산불과 시설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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