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이행 협약’ 체결

이윤지

| 2013-05-14 09:59:42

한국영화 산업의 상생과 동반 발전 위한 기반 확고 마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협약식을 오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의 집’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은 영화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영화기획개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2년여에 걸쳐 개발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행 협약식이다.

금번에 이행 협약이 체결될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계약 유형에 따라 5종으로 세분화 돼 있다.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권 보호 장치 마련, 옵션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합리화, 단계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작가의 창작가 권리 강화로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 구체화, 제작(투자)사 위주의 독점적 권리행사 제한 및 작가의 저작권 인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이행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향후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의 세부조항을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한국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보호 및 창의력 제고, 전문성 강화 등 한국영화 산업의 상생과 동반 발전을 위한 기반이 확고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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