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주유기 불법조작 시, 2억원 과징금 부과"
전해원
| 2013-05-22 09:25:42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는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를 줄이기 위해 조작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주유기 조작 시 과징금 부과와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석유 거래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석유관리원과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유기에 표시된 눈금보다 적은 양을 주유하는 주유기는 약 88.5%에 달하고 있다. 이에 기표원은 오는 2015년 1월부터 현행 ±0.75%(20ℓ기준±150㎖)던 법정 사용오차를 ±0.5%(20ℓ기준±100㎖)로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검정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유기 수리업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IT기술이 융합된 주유기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 조작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규제작 주유기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을, 중고 주유기에는 불법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 봉인 장치를 개발해 2014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시험보급한 후, 2015년부터 형식승인과 재검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의 ‘정량 주유’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와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주유기 조작 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벌기준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 축소, IT기술 융합 주유기의 조작방지 기술개발, 검정제도의 개선 등의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15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량 주유’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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