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투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수의계약 요건 강화
김성일
| 2013-06-12 08:53:2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수의계약 요건이 강화되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외투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등의 수의계약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투비율 10%,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 동안 30%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은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 업종 등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을 추가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형투자가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기호에 맞춰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시기·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해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이다.
특히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금액 변동 시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30% 이내로 투자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다. 앞으로 증액투자는 한도 제한 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외투기업 등록서 서식은 외투금액, 외투비율, 투자방법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예상 고용인원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고려해 수의계약이 운영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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