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월까지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전해원
| 2013-06-18 08:53:24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14∼17시 전력 피크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한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는 26℃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전력 피크시간대에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냉방기를 30분 단위로 상시 순차 운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냉방 온도를 28℃로 제한하고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15% 절감, 전력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20% 절감하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6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시행 첫날인 18일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33개 특별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역 상인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