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료 과오납 시, 초과 납부 금액 반환

정미라

| 2013-07-12 18:31:53

전형료 면제, 반환절차 등 통해 전형료 운영방식 투명 교육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대학의 귀책이나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우선, 대학의 장은 응시자가 전형료를 과오납 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대학의 귀책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형료 전액을, 단계평가에서 최종 단계 이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장은 지출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을 결산을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전형료 반환 대상자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전형료 반환 대상자가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반환을 원하면 대학의 장은 금융수수료 등을 차감해 잔액을 반환할 수 있디. 금융수수료 등이 반환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관련 지출로 사용해야 한다.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기준>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입학전형료 과오납

초과 납부한 금액

대학의 귀책으로 전형 미응시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형 미응시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단계 평가에서 최종 단계 이전에 불합격

‘불합격 이후 단계’ 소요 금액

전형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형료 관련 수입과 지출항목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도 개정한다. 전형료 수입 항목은 입학원서 판매대금, 입학전형료 등이고 지출 항목은 수당, 입학전형 관련 설명회, 홍보비, 기타 경비 등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명회, 홍보비 지출은 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은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20%, 입학정원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30%, 입학정원 1,300명 미만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40%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학별 입학전형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전형료 면제, 반환절차 등을 통해 전형료 운영방식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금년 정시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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