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감면대상 ‘병원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

이성애

| 2013-07-25 11:48:37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 발표 교육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강원대병원, 원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이 병원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고 본교(대학) 교직원, 퇴직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감면항목과 감면율도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25일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감면제도 개선을 위해 진료비 감면대상 축소, 진료비 감면항목과 비율 축소,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 등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진료비 감면대상이 병원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다. 이외의 형제자매,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직원과 그 배우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다만, 병원의 기부자, 용역직원, 본교학생 등은 기여도, 계약상황, 학생 후생제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감면대상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의 감면율은 최대 50% 이내로 감축하되, 선택진료비 감면율은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은 진찰료, 선택진료비, 종합검진 3개 감면항목은 폐지하고 일반진료비에 대해서도 감면율을 최대 50% 이내로 감축하도록 했다.

특히 병원 재무상태에 따라 병원별로 연간 감면해 줄 수 있는 한도총액 제시를 통해 진료비 감면액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병원 스스로가 수익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진료비 감면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노조와 협약대상인 만큼 진통이 예상되나, 경기침체 등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상태에서는 자구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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