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PG HEV, 사용기한 폐지돼 일반인도 구입 가능"
김성일
| 2013-08-06 08:22:16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추가해 LPG 자동차 소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2015년 말 예정돼 있던 일반인의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기한이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하이브리드(HEV) 자동차 사용과 보급 확대를 위해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15년 말까지만 구입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에게 매각해야 했다. 그러나 사용기한이 폐지됨에 따라 2015년 이후에도 LPG HEV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LPG 자동차를 소유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등이 추가돼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 사용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함에 따라 LPG 신차 구입 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폐차 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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