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시․군․구에서도 가능
김성일
| 2013-08-23 09:44:58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시·군·구청에서도 발전(發電)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광역시․도청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광역시·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3000kW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접수 등이다. 다만, 시설 용량 중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재위임할 것인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재위임 조치는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역시․도가 허가한 소규모 발전사업 수가 2011년 1천 103건에서 2012년 2천 168건으로 96.5%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1.4% 증가한 1천 747건을 기록했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RPS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조치로 최근 50여일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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