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등급 2회 심사로 호전 가능성 없으면 ‘재판정’ 재외"
이해옥
| 2013-08-27 10:36:28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 실시해 장애인 불편 초래해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및 등급심사 업무흐름도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2~3년 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초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해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해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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